불효자도 상속은 똑같이? 효도의 상속 가치는…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5.07.06 05:06

[상속의시대<1>]효도하는 자식들을 위한 '기여분' 제도

편집자주 | 대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을 둘러싼 소송은 2004년 2만1709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는 3만5030건에 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지속되고, 노년층의 재산이 중·장년층에 비해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상속 관련 소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점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모았다.

A씨는 20여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어머님이 당뇨병을 앓기 시작한 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A씨의 어머니는 점점 몸이 나빠져 나중에는 1주일에 세번씩 병원을 다녀야 했고 A씨의 부인은 시어머님을 모시느라 일을 하지 못했다.

A씨 부부가 어머니를 이처럼 힘들게 모실 동안 A씨의 형과 동생은 단 한번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절차가 끝나자마자 A씨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 부부는 격분했다. A씨의 형과 동생은 A씨보다 재산도 훨씬 많다.

A씨는 결국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형제들보다 가진 재산이 없지만 효도를 다한 A씨는 더 많은 유산을 받아갈 수 있을까.

'불효'는 상속자격박탈 조건 아니다

현행 민법은 A씨의 어머니처럼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미리 규정해 놨다. 민법 1000조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이들은 균등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법 1009조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의 1.5배를 상속받는다.

A씨의 경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형제 3명이서 똑같이 나눠받게 된다. 형제들 간의 생활수준 등은 상속에 있어서는 고려조건이 되지 못한다.


법률상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 '상속결격'도 있지만 효도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상속결격이 되지 않는다.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결격 대상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이다. 즉 상해치사, 살인, 살인미수 정도가 되지 않으면 상속에는 지장이 없는 셈이다.

효도 다한 사람에게는 '기여분' 인정

민법은 그러나 A씨 같은 사람을 위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에 대해 기여정도를 가산하는 제도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총 상속액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이 이뤄진다.

그렇다면 A씨 효도의 대가는 얼마나 될까. 법원은 장기간의 부모 부양에 대해 최대 기여분을 50%정도까지 인정한다고 한다. A씨가 기여분 50%를 인정받을 경우 어머니 유산의 절반+나머지 절반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기여분 인정요건을 엄격히 했으나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반영해서인지 점차 부모를 모시고 같이 살기만 해도 기여분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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