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국회법이 단초…朴, 국무회의서 여러 말 할 수 있어"(상보)

뉴스1 제공  | 2015.07.03 15:05

"靑, 국회 무시 않았다", "대통령 거부권 헌법에 보장돼"
'유승민 원내대표 인정하나' 질문에 "제가 말할 성질 아냐" 비켜 가
"朴 대통령, 언제든 독대 가능"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유기림 기자,이정우 기자,서미선 기자 =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곤한 듯 손으로 눈을 비비고 있다. 2015.7.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운영위는 2014년도 청와대 회계 결산을 위해 소집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6·25 국무회의 발언 직후 파생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 논란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이 비서실장도 질문을 비켜가지 않으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야당이 '국회 무시'라고 비판하자 "대통령도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이 있어... (국회) 무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비서실장은 또 박 대통령의 당시 국무회의 발언 원고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엔 "일부 저도 관여했다. 내용에 대해 의원들이 (어떤)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나 대통령 말씀은 경제를 살리고, 경제활성화를…"이라고 답했다. 당시 발언은 '경제' 분야에 방점이 있다는 강조였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론'을 누가 작성했는지 따져 물으며 새누리당 '원내사령탑' 질타 내용이 박 대통령의 생각인지를 확인했다.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말씀자료 준비 과정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켜갔지만, 강동원 의원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측근 인사 가운데 한명인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을 원고 작성자로 지목하자 "사실과 전혀 다르다. 언론에 나왔길래 확인한 결과 (정 비서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발 유 원내대표 사퇴 파문에 대해 이 비서실장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연계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이 단초가 됐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강경 발언' 이후 여권 내 혼란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부좌현 의원의 질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단초가 된 것이 역시 국회법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공무원연금개혁법안만 통과되고 지나갔더라면 이런 여러 여파는 없었을텐데 국회법(까지) 통과되고 정부가 판단하기에 위헌소지가 있어 국회에 돌려드리면서 문제가 확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이 단초가 돼 여러가지, 여당 내부도 그렇고 좀 복잡하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부 의원이 '국회법에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박 대통령이) 엄청난 말을 붙여서 분란과 소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하자 이 비서실장은 거듭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여러가지 당신의 정치적 생각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기'하려고 한다는 질문에 "조금 비약이 있다"고 답했고,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비서실장이 독대하지 못한다는 강 의원의 질문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언제든지 독대할수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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