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인집회를 열고 동부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앞서 동부건설은 최대주주 지분과 자사주 250대 1, 일반주주의 주식 10대 1 감자를 2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동부건설은 본격 M&A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이달 10일 매각주관자를 선정을 마치고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음달 중 본입찰이 열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연내에도 M&A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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