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퇴사처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뉴스1 제공  | 2015.07.02 14:50

서울고용노동청 부정수급자 34명에게서 2억여원 환수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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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서도 퇴사한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출판·인쇄업 5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중 계속근로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직사유 거짓신고 16명, 피보험자격 거짓신고 1명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임금을 낮게 지급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는 등 주로 도덕적 해이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2억16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근로자 19명과 업체 대표 14명 등 총 33명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나 이직확인서를 신고(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총 1300만여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임서정 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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