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출판·인쇄업 5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중 계속근로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직사유 거짓신고 16명, 피보험자격 거짓신고 1명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임금을 낮게 지급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는 등 주로 도덕적 해이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2억16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근로자 19명과 업체 대표 14명 등 총 33명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나 이직확인서를 신고(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총 1300만여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임서정 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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