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 위의 시행령 손댈수 없다면 법을 고칠것"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5.07.02 03:30
새정치민주연합이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한 사례를 찾아 관련내용을 모법에 직접 반영하는 개정안을 제출한다. 또 법률에서 시행령 범위까지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무산되면 새정치연합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선정, 모법에 수정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우선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25개 법안을 선정, 개정안 발의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엔 지난달 1일 발표한 14개 '위반사례'에 추가로 선정한 11개 행정입법이 포함됐다.

새로 발굴된 사례엔 △일반경쟁 계약에 해당하는 정부광고 계약을 훈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별도 설치를 무력화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시행규칙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경우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비롯, △국립대학 회계재정 운영법 △FTA(자유무역협정) 농어업인 지원법 △학교 옆 관광호텔 설립 관련법 △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법 △5·18 희생자 보상법 △ 세월호 특별법 △전교조 노조인정 관련 노동조합법 △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 근로기준법 △4대강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카지노심사제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수정 대상으로 선별한 바 있다.

시행령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방침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지난달 28일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행정부에 위임하는 범위를 줄이면 논란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원론적 수준이 아닌 실행에 옮기고 싶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입법매뉴얼을 미국의 경우처럼 시행령이 필요 없게끔 세세히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법률 중 헌법이나 행정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판례까지 법안에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법제화해 구속력을 갖추는 것이다. 미국법을 전공한 입법조사처 소속 변호사는 "1996년 만들어진 텔레커뮤니케이션액트(정보통신법)의 경우 우리의 시행령 범위까지 모법에 모두 담은 대표적 예"라며 "통신의 발달로 예외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의 내용도 점차 많아져 책 한 권 분량을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표결경과를 보고 이 법안과 내용이 비슷한 일명 '박근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당초 의원 시절에 낸 법안을 그대로 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인 1998년과 1999년,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지영호·김성휘·박경담 기자 tel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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