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소득공제 축소 '최저한세' 신설 신중 검토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5.07.01 19:41

[the300]기재부 '조세소위 부대의견'…면세 근로자 축소 목표, '최소 세금' 내도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근로소득 최저한세(최소한의 세금)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도 다시 추진한다.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면세자 비중 축소 및 세입확보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자료에서 기재부는 지난해 면세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한 대책으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2013년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자 비중은 2013년 32%에서 지난해 46%로 급증했다.

기재부가 면세자 비중 축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근로소득공제 축소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이다.

기재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70%에서 5∼1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계층에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액도 현행 13만원보다 줄이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근로소득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각종 공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최소한 얼마간의 소득세는 내도록 하는 근로소득 최저한세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정액 이상 급여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총 공제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무산된 종교인 과세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종교인의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뺀 20%에 대해 22%(부가세 포함), 즉 소득의 4.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말 종교계의 반발과 국회의 우려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에 대한 공제 축소 등은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