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었다.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춰 대가가 산정됐던 이유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해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신설된 기준에 따르면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종류, 공사규모, 발주유형 등을 반영해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으로 업계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기관은 원활한 사후평가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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