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수가 50만명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11만 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10만명의 학생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그 동안 생계와 주거가 다른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받지 못했던 40만명의 학생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개편 이후 추가로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9월에 입금되는 첫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한다"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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