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제2연평해전 보상, 6·25들어 형평성 우려 무리"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5.07.01 15:53

[the300]천안함·제2연평해전 등 통합행사도 지적…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현재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조속히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용사 6명이 당시 법령 미비로 인해 순직자로 돼있는 데 대해 심재철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현재 소위에서 검토하고 계신데 국가를 위해 희생한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를 당연히 잘 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것 말고도 형평성이라든지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국방부에서는 제2연평해전 6명 용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전사'로 하면 6·25 (전사자)까지 다 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6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건 무리한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3월26일 천안함폭침과 6월29일 제2연평해전, 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을 하루에 기념하는 국가보훈처의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날은 전사한 용사들의 제삿날 아닌가"라며 "3가지 기념식을 하루로 합친다는 건… 돈을 안 들이고 할 수도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국방부가 보훈처에 반대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런 의견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 국방부 기본 지침은 초기 5년간 정부행사, 이후엔 각군행사로 치른다는 것"이라며 "국방부 입장은 현행 지침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보훈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입장을 확정해서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2연평해전 발발 당시 '군인연금법'은 순직과 전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무상사망자 사망보상금'만 정한 탓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은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만을 받았다.

이후 제2연평해전 전·사상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 예우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계기로 전사자에 대한 보상안을 따로 두도록 법안이 개정됐지만 정작 이들은 소급불가 이유로 전사자 예우를 받지 못했다.

현재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위 법안소위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영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계류돼있지만, 국방부는 다른 과거 전투 전사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이들이 모두 보상을 요구할 경우의 예산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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