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요구만"…하나금융 '외환銀 노조안' 전격 공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5.07.01 17:13

하나금융 "노조, 하나·외환銀 통합 시간끌기" 비판…노조 "수정案 공개는 예의 결여" 반발

/사진제공=뉴스1
하나·외환은행 통합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하나금융 경영진이 외환은행 노조의 '2.17합의서 수정안'을 전격 공개했다. 경영진은 노조의 수정안이 ‘양보안’이 아니라 기존 2.17합의서의 구속력을 더욱 강화, 통합을 막으려는 '시간끌기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나금융은 1일 최근 두 달여 동안의 통합 협상 과정에서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2일 제시했던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전격 공개했다. 그간 하나금융은 노사 협상 과정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명분으로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왔지만, 노사 대화가 진전이 없자 이를 타개 하기 위한 '강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이날 공개된 외환은행 노조의 ‘2.17합의서 수정안’은 △기존 2.17합의서를 '노사정 합의서'로 인정할 것과 △합병 여부 및 시기 등을 외부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IT 통합 추진시에도 노조와의 합의를 거칠 것, △하나·외환은행 통합 후에도 외환은행 노조 유지 및 분리교섭권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진은 종전에 비해 양보는커녕 수용 불가능한 조건들만 더욱 강화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선 외환은행 노조는 2.17 합의서의 성격과 관련, 수정안에 '금융위원장 입회 하에 체결한 노사정 합의서'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수정안을 통해 2·17 합의서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간의 노사합의가 아닌, 금융당국이 보장하는 '노사정 합의서'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2·17 합의서'란 지난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한 후 2017년 2월부터 통합 논의를 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서다. 2·17 합의 당시 당사자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김기철 전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정부 측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서 조인식에 참석한 만큼 2.17 합의서는 '노사정'이 아닌 '노사'합의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경영진은 '수용 불가능한 조건'으로 통합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한다.

하나금융 경영진은 특히 합병 여부 및 시기 등을 외부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노조의 요구안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조직의 미래를 외부에 위탁하자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위원회 구성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조은 노사추천 각각 2명과 이들이 추천한 1명 등 5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결국은 1명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야하는데, 노사간 이견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또 수정안에서 '5년간 독립경영' 문구를 삭제,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통합에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5년이라는 합병 논의의 시점 자체가 사라지면서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오히려 기약 없이 독립경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 통합에 필수적인 IT통합과 관련, 노사간 합의를 거친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 수정을 요구했다. 경영진은 이러한 요구는 IT 통합을 막아 통합 추진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기존 합의서에 없었던 '노동조합 유지와 분리교섭권 인정 요구' 내용을 수정안에 추가했다. 하나금융은 "직원들의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통합 후에도 노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기밥그릇 챙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는 경영진이 배포한 노조측의 '2·17 합의서 수정안'에 대해 "하나금융이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노조를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수정과 논의가 가능한 초안을 두고, 이를 공개해 노조를 비난하는 태도는 협상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마저 결여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노조는 '5년 독립경영' 문구를 삭제, 사실상 노사 합의 없이는 기약없는 독립경영을 요구했다는 하나금융측의 주장에 대해 "기존 2·17. 합의서는 2017년 2월까지 합병을 금지했지만, 노조 수정제안은 올해 6월 후 언제든 합병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또 수정안에 '노사정 합의서' 문구를 첨부한 것에 대해선 "기존부터 노조가 2·17합의서를 노사정 합의라 주장해 왔던 것은 하나금융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수정안 전문에 포함된 문구 하나로 트집을 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위원회에서 합병 여부·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선, "노사가 올해 안에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행명·고용안정·근로조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간 협상 후 합병 절차와 시기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하나금융이 합병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취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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