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때 맡은 사건, 법무법인 입사 뒤 수임"…징계 신청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07.01 08:43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속 변호사 A씨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태평양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A씨에게 법원 재직 당시 일했던 재판부의 사건 변론을 맡겼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변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속 변호사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징계수위는 변협이 결정한다.

태평양은 지난해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고 당시 A씨는 이 재판부에서 로클럭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후 태평양에 입사한 A씨가 이 사건을 맡게 되자 문제가 불거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된다.


서울고법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로 담당 재판부를 교체했다. 태평양 측도 지난해 7월 A씨를 사임시켰다. 이후 해당 논란은 지난해 8월 서울변회에 회부됐다.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서울변회 관계자는 "조사위 차원에서 오랜 기간 사건을 살펴봐왔다"며 "A씨가 로클럭 재직시 직접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지만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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