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홧김'에 살해한 남성에 징역 18년 선고

뉴스1 제공  | 2015.06.30 20:40

재판부 "범죄 수법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 높다…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 News1 2015.06.25/뉴스1 © News1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술집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술집 사장 신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가게 내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 달아난 혐의(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사체손괴·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18년에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4일 오전 9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술집에서 가게 사장 신씨와 술을 마시다 실수로 잔을 깨뜨렸다.

신씨는 잔을 깬 김씨에게 경제력이 없다며 핀잔을 줬고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김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과 소주병으로 신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신씨를 본 김씨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지만, 신씨가 계속해서 김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출동할 장소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걸어온 119구급대원을 안심시켜 돌려보낸 뒤 신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신씨를 가게 구석진 방으로 끌고 간 김씨는 신씨가 입고 있던 잠바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사체 일부를 태웠으나 곧 진화했고, 금고를 바닥에 내리쳐 현금 15만3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김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범행을 자백한 만큼 양형과 심신장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였다.

검찰 측은 김씨가 잔혹한 범죄 수법과 119구급대원을 중간에 돌려보낸 점, 옷에 불을 붙여 사체를 훼손시킨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성실하게 살아왔고 불을 붙였지만 자발적으로 끈 점,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김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전원은 모두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고 방화가 미수로 그친 점 등은 유리하다"면서도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구급대원을 돌려보낸 점,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점, 사체를 손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점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핵심 쟁점 사항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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