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채권 중개 수수료율 차등화 방안에 증권사 "환영"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15.06.30 16:34

"중개수수료 차등화 방식 현실화에 대해 구체적 방향성 제시돼야"

금융위원회가 채권의 종류와 신용등급 등급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채권업계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수수료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장외에서 채권이 거래될 때 국채나 회사채 등 종류는 물론 신용등급 등에 상관없이 거래대금의 1bp(=0.01%p) 가량을 수수료로 부과하지만 향후 채권별로 수수료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채는 유통량도 풍부하고 거래자도 많아 중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회사채 등은 적합한 매수, 매도인을 찾기 어려운데다 수수료도 국채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중개대상으로 기피돼왔다"며 "이같은 시장 부작용을 줄이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안에 채권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 증권사 채권영업 담당자는 "만기가 길고, 신용등급이 낮으며, 거액의 채권일수록 중개인이 부담하는 위험이 커서 합리적 수수료가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 요구는 있어왔다"며 "당국 차원에서 이같은 논의의 틀이 마련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회사채 1000억원 상당 물량을 중개할 경우 매도인 측에서 해당 물건을 받아왔지만 정작 매수인 측에서 돌연 이를 거부할 경우 중개인이 이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당국이 나서서 제도화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 증권사 채권영업 관계자는 "자칫하면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당국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채권영업 관계자는 "중개인 측면에서는 반길만한 내용이지만 직접 거래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뉴스"라며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면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측은 "당국이 나서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괄 수수료율 관행을 깨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수수료율을 차등적용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추후 금융투자협회 측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2. 2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
  3. 3 속 보이는 얄팍한 계산…김호중, 뺑소니 열흘만에 '음주운전 인정'
  4. 4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
  5. 5 김호중, 유흥주점 갈 때부터 '대리' 불렀다…또 드러난 음주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