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70%상향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5.06.30 13:58

[하반기 달라지는 것]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주목

내달부터 퇴직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비보장(실적배당) 상품 총투자한도가 최대 70%로 상향되고, 투자대상 상품의 종류도 대폭 늘어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인데, 금융위는 이를 반영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주중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DC(근로자책임)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상향하는게 골자다. 이는 기존 DB(회사책임)형과 같은 수준이다. 근로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DC형은 그동안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저금리시대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투자한도가 확대되면 기대수익률을 제고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노후대비 자금인만큼 고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가 폐지되는 것도 주목된다. 그동안 채무증권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상품의 투자한도가 각각 정해졌는데 제도개정으로 총투자한도내에서모든 자산(DB기준)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됐다. 만약 펀드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다면 그 비중을 최대한도인 70%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퇴직연금 운용제도 개선으로 주식형 펀드의 수요 증가와 주식시장 수급환경 개선,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 등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 최근 연금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못하고 수익률도 하락추세여서 고수익 투자자산이 필요한 만큼 주식형펀드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연금 자산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되면 거래활성화나 외국인 수급의존도 역시 완화돼 주식시장에 긍정적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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