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채무까지… 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한다

머니투데이 이현정 기자 | 2015.06.30 14:00

30일 안심 상속서비스 전국 확대… 토지·금융재산·세금에 은행 잔액까지 원스톱 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자료제공=행자부

#최근 모친상을 당한 최모씨(57·남).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장례 후 복잡한 상속 처리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다. 10여년전 부친상 때에만 해도 사망신고는 주민센터, 소유 토지는 구청 지적과, 부친 명의 통장과 보험증서는 해당 은행과 보험사를 찾아가야 했다. 심지어 세금납부도 세무서로 일원화되지 않아 재산세, 자동차세의 경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야 했다.

사망인에 대해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최씨와 같은 상속인들이 한 자리에서 모든 상속 조회 및 처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29일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금융감독원, 국토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안심 상속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합처리 및 조회 대상인 상속재산은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이다. 특히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이 바뀌어 은행별로 원 단위의 예금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재산은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 채무 등이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 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를 알려준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편해진다. 기존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 통을 준비했지만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를 담당하는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사망신고 당일 이후에도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며, 대리인의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는 기관별·기능별로 제공하던 행정 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으로, 이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중(喪中)에 경황없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30일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을 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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