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다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5.06.30 09:20

[the3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 대상자 선정해 사전 통지

지난 1월6일 강원 춘천시 102보충대에 입대한 장병들이 입영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7월1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병역기피자로 공개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된다.


지방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하고, 잠정 선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6개월 경과 후 지방병무청별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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