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민박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어촌 민박 운영 시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의 판매는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농어촌 민박에서도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 민박의 안전·서비스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 및 식품위생·소방 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해 점검토록 한다. 민박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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