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에게 공급했던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신 농식품부는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면세유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2010년 1월부터 농식품부는 신규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해 왔다. 2011년 7월부터는 중고로 취득한 난방기에도 적용대상을 넓혔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제도를 확대하여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유 이외에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유는 그대로 공급한다. 난방기가 아닌 그 밖의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 곡물건조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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