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납부특례제도란 무자료 거래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다.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간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이 추가된 건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루가 많아서다.
정부는 부가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 금괴와 골드바 등의 원재료(순도 99.5% 이상)인 금지금과 지난 2009년 7월 소비자가 구입했던 반지 등(순도 58.5% 이상)에 대해서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시행했었다. 하지만 금지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발생 함에 따라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금 스크랩도 제도 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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