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과세로 전환된 주요 용역은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및 투자일임업 등이다.
현재 금융·보험용역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용역, 채권추심업, 복권·입장권 등 대행용역 등 일부 영역에선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본질적인 금융·보험 외의 용역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면세되고 있는 일부 금융·용역은 유사한 업종에선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 형평을 위해서라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의 본질적인 용역은 자금 여유가 있는 자가 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자금을 융통·조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은 ‘위험 이전·공동 분담하는 업무’를 본질적인 용역으로 볼 수 있다. 적금, 자금 대출, 채무 보증, 투자 매매·중개, 보험업(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 등이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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