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국회법 파동 속 열린 복지위…검역법 개정안 합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5.06.29 14:26

[the300]감염병 지역 방문자는 신고…감염병 진료 병원 지원방안은 정부가 반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6월 임시국회에서의 각 상임위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을 열고 검역법 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감염병 유행지역 방문 입국자는 해당 사실을 공항 등의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은 검역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가 검역업무 수행 목적으로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면 항공사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이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해당 상황을 모르고 입국할 경우를 대비해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들은 오염지역 및 인근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에게 신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나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사용했지는 여부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은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있어 여야 합의 내용에서 제외됐다.


감염병 파악과 관련해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정보가 부득이하게 필요하면 협회나 카드사가 아닌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고려해 확보하는 방안까지만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검역법 개정안'과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하는 방안과 감염 환자·격리자 및 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손실보상 등을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역법 개정안'은 문구 정리 중이라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의 통과했다고 보면 된다"며 "그러나 감염병 환자와 진료의료기관 지원 방안 내용의 개정안은 정부가 흔쾌히 동의하지 않아 내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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