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 개입한 국정원 전 직원, 파면처분 취소해야"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5.06.28 13:43
서울행정법원청사(사진=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임 당시 인사에 대한 조언이나 지침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국정원 전 직원이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법원 판결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국정원 전 직원 이모씨가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09~2010년 당시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인사에 대한 조언을 하고 원장의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인사부서에 인사 전산자료 열람권한을 부여받아 원장에게 보고가 올라가기 전 미리 손을 댔다.

이씨는 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돌자 윗선보고 절차 없이 직원들을 불러 소문 유포 여부를 추궁하고 전출 인사를 밀어붙였다. 또 일부 직원들에 대한 동향 조사나 미행 결과를 소속 상관이 아닌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남재준 원장 재임 당시인 2013년 이씨를 직권남용을 이유로 파면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종결정권을 가진 건 이씨가 아닌 원장이나 국장선이라며 이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모두 그보다 상급자인 원장이나 국장급에 결정권한이 있는 사항들”이라며 “이씨가 그 같은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부당 인사개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장 지시가 아니라고 할 경우 국장선에서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했으면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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