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신도 강제추행' 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5.06.28 11:42
자신이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쪽에서 합의 이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금원을 더 지급한 점 등에 비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인천소재 한 교회의 사무실 등에서 당시 11세이던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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