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쪽에서 합의 이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금원을 더 지급한 점 등에 비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인천소재 한 교회의 사무실 등에서 당시 11세이던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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