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국회 마비에 與野 '네 탓 공방'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5.06.27 16:38

[the300]與 "野 보이콧 명분 없어" vs 野 "국회법 개정안 재의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이 모든 국회의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하는 등 국회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여야는 27일 서로 책임공방을 벌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발언이 국회 일정 거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지금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상임위 활동 등 국회에서의 모든 일정을 거부해 국회 기능이 마비돼 있는 상태"라며 "지금 국민들은 경기 침체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전쟁 중에도 그 역할을 다했다"며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에서 "메르스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경제 법안도 많이 쌓였다"며 "국회법 처리 부분은 여야가 협의를 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우리 국회가 할 일은 다 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하루빨리 보이콧을 중지하고 남은 6월 국회 기간 동안 산적한 법안 처리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며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현재 국회 의사일정 중단에 대한 책임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만큼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 재의에 부의하면 되고 새누리당은 재의결에 참석하면 된다"며 "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법 절차에 따라 재의결에 참석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촉구했다.

강선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심을 잡는 일"이라며 "다시 한 번 국회의장의 단호하고 책임 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합리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며 여야를 망라해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무릎이 바닥에 닳도록 애절하게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낀다"며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원대대표까지도 대통령 앞에서는 힘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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