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과 관련,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발언이 국회 일정 거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금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상임위 활동 등 국회에서의 모든 일정을 거부해 국회 기능이 마비돼 있는 상태"라며 "지금 국민들은 경기 침체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전쟁 중에도 그 역할을 다했다"며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에서 "메르스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경제 법안도 많이 쌓였다"며 "국회법 처리 부분은 여야가 협의를 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우리 국회가 할 일은 다 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하루빨리 보이콧을 중지하고 남은 6월 국회 기간 동안 산적한 법안 처리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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