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 언제? 1일 '유력', 7일 '마지노선'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5.06.26 15:23

[the300]정의화 '원칙 고수'…與 '협의조차 부담'·野 '자동폐기는 자기배반'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정 의장이 출근해 승강기에 올라 있다. 2015.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새누리당이 재의 불가를 당론으로 결정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지만 재의 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절차에 따라 6월 국회서 본회의에서 일단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난 것과 관련 "의장으로 볼 때 (여당은) 정정당당하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김 대표에게 얘기했다"며 "헌법에 따라 의장이 재의에 붙이는 것이 당연하고 국회의원도 국회의 권리나 권능 등을 고려하면 재의에 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재의 시기는 다음달 1일이 유력하다. 이미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 여야 동의만 구하면 국회법을 재의결 할 수 있다. 정 의장도 이 같은 일정을 원하고 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재의 시기를) 협의하는 것이 맞고 1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본회의 일정이) 정해져있으니 1일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돌아온 국회법'을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재의결 일정에 동참할 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하루만에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재의 일정 협의가 불충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친박계에서는 정 의장 재량으로 재의에 부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친박계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 "여야 관계나 여야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하는 것이지 의장이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재의결에 부치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생각"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직접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을 대통령의 반대로 재의 조차 않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몰아붙였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기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라며 "국회법은 본회의에 즉각 의결해야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의결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6월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7일까지 재의 시기가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이 끝내 재의 협의에 나서지 않고 정 의장 재량으로 입법기관의 자존심을 세우는 마지노선이다. 회기를 넘기게 되면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져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 행정부의 결정에 입법부가 꼬리를 감추는 모양새가 된다.

특히 정 의장이 청와대의 결정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6월국회 내 재의가 이뤄질 것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 의장은 "세상 어느 누가 검토 안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느냐, 더구나 나랏일을 처리하는 데"라며 "상식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한다와 처리한다가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가 국회로 보낸 국회법 개정안 이의서와 관련 "의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절한 기회에 정리해서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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