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거부권 정국'에 환노위도 '스톱'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5.06.26 14:05

[the300]임금피크제·최저임금 등 논의 예상 고용부 현안보고 취소…정상가동 시점도 미지수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이른바 '거부권 정국'에 정부의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발표 및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공방이 예상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멈춰 섰다.

26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예정돼있던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현안보고는 취소됐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 시키기로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전날 밤 9시45분쯤 상임위 취소 통지가 왔다.

당초 환노위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내년 '정년 60세 연장' 시행에 따라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고 밝힌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새누리당은 청년고용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선다.


환노위는 또 결정 시한(29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정부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 역시 회의 취소로 무산됐다.

현재 노동계(시간당 1만원)와 경영계(동결·시간당 5580원)가 주장하는 금액 차이도 큰 데다, 최저임금을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계산하자는 안과 1인 기준이 아닌 가구 생계비로 반영하자는 안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진통을 겪고 있다.

○…환노위가 언제 정상 가동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이날 취소된 고용노동부 현안보고 역시 아예 취소된 것인지, 다시 일정을 잡을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거부권 정국'이 끝나기까진 상임위의 정상가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고, 야당 관계자도 "아직 다음주 일정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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