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검토해서 처리'와 '처리' 뭐가 달라?"…朴발언 반박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5.06.26 10:32

[the300]개정안 이의서 "의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대국민메시지 고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식을 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해석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총 결과를 토대로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 참석을 안하는 방법으로 인식한 반면, 김 대표는 본회의는 참석하되 곧바로 퇴장하는 방식으로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새누리당 의총에서 실제 재의됐을 때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대표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라며 "김 대표는 들어와서 상정을 하면 퇴장을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했고, 유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차이가 있는 것이니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론 그랬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의장의 의견을 보이콧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선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요청'과 '요구'를 명확히 구분해왔다. 예를들면 국무위원 해임요청안이라고 하지 않고 행임요구안이라고 한다"며 "요구는 강제성이 좀 들어가 있고 요청은 그쪽에서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한 글자만 고쳤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 수정안에서 '검토하여'를 제외하고 '처리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상식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철수 헌법학자도 '검토해서 처리한다고 했으면 좋았을텐데'라고 얘기했고 박 대통령도 어제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세상 어느 누구가 검토 안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느냐, 더구나 나랏일을 처리하는 데"라며 "상식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한다와 처리한다가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느 정도 법안의 강제성을 입법부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 취지에 벗어난 행정입법은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행정부가 의견이 다르다면) 헌법재판소에 재의할 수도 있고 국회도 모법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 이의서 검토 결과와 관련해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의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절한 기회에 정리해서 대국민메시지를 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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