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감염병환자 정보공개 확대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 2015.06.25 21:53

[the300] (상보) 나머지 61건 법안은 처리 무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이 모든 국회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하는 등 정치권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미뤄지며 본회의장이 텅비어 있다/ 사진=뉴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메르스법)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연장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 2개 법안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메르스법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 두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질병원인 파악이 늦었다는 판단에서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엔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일항쟁기 희생자지원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2004년 출범했다.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대일항쟁기 희생자지원 위원회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했고 대일 외교가 중요한 만큼 연장안을 오늘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메르스법은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61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우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며 "당초 우리 당이주장한 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할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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