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재의결 전까지 의사일정 전면중단"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5.06.25 20:32

[the300](상보) 메르스 재정지원 관련 법은 계속 논의키로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10.26/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없이 자동폐기키로 25일 당론을 정했다. 이에 야당은 새누리당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일정을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중단키로 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재부의 일정이 잡혀지지 않으면 잡힐 때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의총 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 211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해 국회를 통과시킨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청와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국회 구성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화 의장도 그간 누차 밝혀온대로 재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밤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메르스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7일까지다.

박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관련 법 가운데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들은 후속으로 만들어 오늘 통과되는 법안을 실질적 보완해야 한다"며 "법률 검토를 통해 메르스 맞춤 추경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을 새로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출해도 이후 절차가 뻔히 노정돼 있는데 오기밖에 더 되겠나"라며 "그것까지는 예정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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