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신임 고비 넘겨…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로 결론

머니투데이 구경민 이미영 기자 | 2015.06.25 18:47

[the300] "당청 관계 복원할 수 있는 길 찾기로 당에 약속"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로 결론내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친박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자리를 지켰다.

25일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당은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특히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은 안좋겠다고 해서 재의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재의에 부치지 않으면 19대 국회가 종료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5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 협상 책임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선 일각에서 '사퇴론'도 제기 됐지만, 재신임을 하는 뱡항으로 봉합됐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당청 소통이 잘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걱정 많이 하셨고, 원내대표인 저하고 청와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걱정도 질책도 했다. 그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청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저나 김무성 대표나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선 당내에서의 위기는 넘겼지만 당장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한 법안 처리 외의 나머지 국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야당관계는 관계대로 풀어나가겠다"며 "야당이 메르스법도 하겠다고 해서 9시 회의 기다린다고 하고 급한건 급한거대로 하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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