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법' 법사위 통과… 의원들 "무슨 내용이냐"

머니투데이 하세린 박경담 기자 | 2015.06.25 18:26

[the300]법사위 개의 25분 만에 통과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메르스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 법사위를 개의하기 30분 전 법사위원들에게 개의를 공지했다. 안건은 메르스법 단 1건이었다. 메르스법은 이후 25분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법사위 숙려기간인 5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며 "화급한 법안이라서 부득이하게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가 법안을 회부한지 5일이 지난 뒤에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법안의 충실한 검토를 위해서 최소한 5일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급작스레 법사위 일정이 잡히면서 전문위원도 법안의 체계·자구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회의장에 도착한 의원들은 "검토보고도 안 했는데 무슨 질의할 게 있겠나" "법안 내용이 뭔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원들도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법의 취지나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금 법이 없어서 메르스가 창궐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조치가 너무 안일했다. 지금 중요해서 (메르스)법을 만들었지만 법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해결 방안은 다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사실 급해서 하고는 있지만 외양간을 고치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복지부에 30명, 시도에 2명씩 배치하는데 인력은 준비돼 있나'라는 홍 의원에 질문에 문 장관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한다"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계속 훈련시키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메르스 관련 법안 19개를 병합심사해 위원회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이 주된 내용이다.

복지위는 최대 쟁점이 된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 공개토록 하기로 결론 내렸다. 메르스 발생 초기 병원 및 환자 정보를 비공개한 게 사태를 확산시킨 원인이라는 인식에서다.

복지위는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복지위는 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 두기로 했다.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메르스 확산세를 막을 질병원인 파악이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엔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아울러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경유지·접촉자를 숨길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메르스 1번 환자의 경우 4곳의 병원 문진 과정에서 메르스 발병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사실을 숨겨 확진 판정이 늦은 바 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법안은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정 투입 규모와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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