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유탄 맞은 크라우드펀딩法…61개 법안 '발목'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06.25 17:08

[the300] 대부업법, 상조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본회의 상정 대기 중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비어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사상 첫 분리국감이 무산 되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4.8.27/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대한 거부권 행사로 25일 야당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 처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고 함에 따라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을 비롯한 61개 법안의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 안건은 61건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야당의 보이콧으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진데다 설령 열린다 하더라도 메르스 관련 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61개 법안에는 정부가 그동안 애타게 처리를 요구했던 경제활성화법안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와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대기 중이다.


이밖에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만 봐도 제2금융권까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대부업체의 광고 제한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을 담은 할부거래법 등이 있다. 공익신고자의 보호대상이 되는 법령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정무위 소관 법안이다.

지난 2월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연이어 터진 총기 사고와 관련해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도 있다. 총기 뿐 아니라 실탄과 공포탄까지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토록 하고 총포 반출 시 총기 및 총기 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경우 총기 소지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 총기 소지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마리나법항만법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행 자격을 갖춘 자 둘 이상이 출자해야 하는 것에서 한 기관만 출자해도 사업시행 자격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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