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서 거부권 행사까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5.06.25 11:24

[the300]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은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일지.


△5월 29일 = 국회, 여야 의원 211명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

△ " = 청와대 "행정입법권 침해" - 대통령 거부권 시사

△6월 1일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대통령 뜻과 당 뜻이 다를 수 없다"

△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 당연한 권리"

△6월 11일 =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연기(본회의 통과 58개 법안만 이송)

△6월 15일 =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중재안 정부 이송


△6월 16일 = 청와대 "한 글자 고쳤다" 거부권 시사 재확인

△6월 17일 = 정의화 국회의장 "거부권 행사시 재의에 부칠 것"

△6월 18일 = 김무성 대표 "다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 말해 난감한 상황"

△6월 23일 = 김무성 대표 "(국회법 개정안) 국회로 안오기 바란다"

△6월 24일 =황교안 국무총리 "거부권 행사 대통령 고유권한"(국회 대정부 질문)

△ " = 친이계 이재오 의원 '거부권 행사할 때 아니다' 청와대에 공개편지

△6월 25일 =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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