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법, 국가위기 자초…불가피하게 거부권"(상보)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5.06.25 10:39

[the300]"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 마비, 국가 위기 자초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인사들을 초청해 가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해외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5.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청간 갈등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 시급히 실행하고자 한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며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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