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로 부쳐 부결시켜야 "

머니투데이 구경민 이미영 기자 | 2015.06.25 09:48

[the300] "자동폐기 꼼수로 가선 안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5일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뜻이 원칙에 맞고 뜻이 같이 맞아야 존중된다고 표현하고 싶다"며 "(서청원 최고위원이) 과거 선례따라 자동폐기 수순 관행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뭉개는 꼼수로 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대로 법에 따라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법의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뭉개는 형식으로 모양 갖춰가면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국회법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며 "재의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당당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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