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행사시 나라 휘청…국회법 자동폐기 안돼"

머니투데이 김성휘,하세린 기자 | 2015.06.25 09:45

[the300](상보) "국회법 돌아오면 헌법대로 재의 절차를" 與 압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6.23/뉴스1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가 휘청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법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절차에 따라 재의해야 한다며 여당 일각의 법안 폐기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나라의 삼각추 하나를 훼손한 채 휘청거릴 것이고 삼권분립의 굳건한 세 다리가 무너질 것"이라 말했다.

그는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은 훼손되고 정쟁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메르스 국가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했고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한 법안"이라며 "여당 중진의원조차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의 헌법상 정확한 명칭은 거부권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이라며 "국회 의결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재의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규정햇다.

그는 이 경우 "국회 역시 헌법절차에 따라 재의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라며 "당청관계만을 고려, 자동폐기 운운하는 건 청와대 심기 살피는 게 입법부 위상보다 중요하다는 건지 새누리당에 묻지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을 향해 "여당 내 신뢰를 봉합하기 위해 (국회법) 재의결 않는다면 더이상의 (여야) 신뢰도 협상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면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대응방향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또 국회법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법안처리도 할 수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중국 주긴 아깝다…"통일을 왜 해, 세금 더 내기 싫다"던 20대의 시선
  4. 4 [단독] 4대 과기원 학생연구원·포닥 300여명 일자리 증발
  5. 5 "오빠 미안해, 남사친과 잤어"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