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처리, 핵심은 국회의장"

머니투데이 구경민 이미영 기자 | 2015.06.25 09:39

[the300]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수순으로 가야"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와 관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다시 돌아온다면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당은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0여건으로, 국회는 약 과반수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재의결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심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거부권이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잘 넘기도록 하는 지혜가 의장에게 있다"며 "당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넘어온다면 슬기롭게 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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