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건을 논의했다. 협상 테이블에는 △감염병 정의규정의 보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보공개 및 자료요청 △감염병 환자 및 격리치료자에 관한 조치 △의사 및 의료기관에 관한 조치 등이 올라왔다.
법안소위는 가장 쟁점이 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해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일부 감염병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향후에 목록을 확정짓고 예외키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당초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했던 신용카드·직불카드·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제외됐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또 역학조사 인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메르스 확산세를 막을 질병원인 파악이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 20명 중 정규직 공무원은 2명이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법안소위는 아울러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경유지·접촉자를 숨길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메르스 1번 환자의 경우 4곳의 병원 문진 과정에서 메르스 발병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사실을 숨겨 확진 판정이 늦은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25일 2차 법안소위를 개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확진 환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법을 우선 처리키로 한 만큼 법안소위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내면 메르스 관련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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