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메르스' 법안 우선 처리"…25일 추가논의

머니투데이 구경민 하세린 기자 | 2015.06.24 20:29

[the300]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시 나머지 법안 처리 불투명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법 개정안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및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2015.6.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법안'을 우선처리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5일 실시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메르스 피해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를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메르스' 법안 외에 주요 법안 처리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지를 두고 입장이 맞서 25일 오전 다시 만나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우선 그런 국면(거부권 행사)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 관계에 있으니까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를 중단하고 추이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시)우리는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결론이 날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하는 고민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이 제안한 메르스 관련 종합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두고도 여당이 개별입법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나머지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5일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 새정치연합은 같은날 본회의에 상정될 메르스 관련법안을 제외한 66개 안건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이었던 법안은 △크라우드펀딩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부업법 △할부거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마리나항만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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