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靑 국회법 거부권 행사 땐 메르스 外 법안 처리 거부"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 2015.06.24 18:35

[the300]"메르스 관련법안 제외한 66개 안건 처리 非협조 예정"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결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안을 제외한 안건 처리를 거부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선 그런 국면(거부권 행사)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 관계에 있으니까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를 중단하고 추이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시)우리는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결론이 날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하는 고민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5일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 새정치연합은 같은날 본회의에 상정될 메르스 관련법안을 제외한 66개 안건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이었던 법안은 △크라우드펀딩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부업법 △할부거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마리나항만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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