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초읽기…'대혼란' 예고

머니투데이 구경민 김익태 황보람 기자 | 2015.06.24 16:11

[the300]당청·여당내·대야 갈등 증폭…정국 급속 냉각, 6월 국회 법안 처리 요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비어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사상 첫 분리국감이 무산 되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4.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국이 초긴장 상태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권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돈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당·청 갈등은 물론 여당내 계파, 대야 관계가 악화돼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메르스법·민생관련법 등의 6월 임시국회 처리도 요원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협상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내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24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며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반면, 비박근혜계이자 비주류인 당 지도부는 국회법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중요한 원리인 삼권분립의 기본을 어긋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마지막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께서 처리할 고유 권한"이라고 답해 대통령 입장에 섰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다 좋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시간을 벌 수 있고 멀어진 당청 관계도 다시 좁힐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날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 "코멘트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특히 여권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자동 폐기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여권의 기류에 야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규정하고, 총력대응에 나선다는 각오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근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청와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법 개정안 '치킨게임' 속에 당장 6월국회에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물론 하반기 국회운영에도 차질에 우려된다. 특히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이달 초부터 지난해 예산 결산 작업에 돌입,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논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강행한다면 여야의 모든 대화창구가 멈춰 서게 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되돌아오면 국회가 겉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국회가 해야할 일을 방기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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