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청와대, 국회법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직감"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 2015.06.24 10:02

[the300]"거부권 행사 대신 헌법재판소 제소하면 더 좋은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6.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4일 정 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청와대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들은 말은 없다"며 "내가 정치를 한 20년 했다. 직감"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당 내부에서 거부권 행사시 재의를 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때 같이 오는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재의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의원이 안들어오면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논란이 된 조항의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과정 등에서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저서에서 밝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의견을 교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군데 알아보고 요청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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