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유사수신업체 금융하이마트를 설립해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이 회사 윤모(60)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 회사 총괄회장인 최모(52·구속기소)씨와 짜고 자신들이 소개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9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최씨와 함께 사기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윤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자 기소중지 처리했다.
이후 법원에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고, 윤씨는 지난 16일 변사체로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윤씨의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최종 사망을 확인하는대로 윤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6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93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이 회사 총괄회장 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 규제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씨의 지시에 따라 조직 간부 등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최씨의 측근이자 이 회사 이사인 우모(53)씨도 구속기소했다.
우씨의 사주를 받고 법정에서 최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거짓 증언을 한 관리팀장 이모(42·구속기소)씨 등 일당 19명도 적발돼 이 가운데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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