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檢, 국정원 여직원 불기소한 이유 공개하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6.23 14:00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피해자로 지목된) 여직원의 불기소 기록을 보여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진 의원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정원에 대한 비밀 유지라는 이유로 보호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에 비해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이 그토록 보호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판사는 진 의원 측에 불기소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내라고 요청했다.


김 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와 김씨의 친오빠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오피스텔 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정(51)·김현(50)·문병호(56)·이종걸(58)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김씨의 오피스텔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정원은 "해당 남성은 김씨 친오빠"라고 반박했고, 김씨는 명예훼손으로 진 의원을 고소했다. 진 의원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