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땐 유승민 '재신임 투표' 새 변수

머니투데이 진상현 구경민 기자 | 2015.06.23 11:14

[the300] 원내대표 리더십 회복 위한 절차 불가피…재신임 땐 靑 타격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향후 정국을 좌우할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더라도 거부권 행사로 청와대의 불신이 확인됐고,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당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신임 절차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유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게 될 경우 청와대의 불신임에 당이 재차 지지를 보내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에게는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최근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붙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야 관계를 일정부분 희생하더라도 당청간의 극단적인 충돌은 피해야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도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김 대표가 당내 여론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의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윤상현, 김재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도 당내 화합을 주문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도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면서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상황에서,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확실히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무마 노력에도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적극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붙이지 않을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유 원내대표가 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당내에서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유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개정안을 재의결에 부치지 않을 경우 청와대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모양새가 돼 다른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거부권 행사 후 여당이 재표결에 나서지 않더라도 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처가 불가피하다"면서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재신임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새누리당 의원도 "재신임 투표는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투표가 이뤄질 경우 불신임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당청 관계의 파탄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수용하는 분위기지만 국회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없다는 쪽이 다수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감안할 때도 당이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친박계가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양적으로는 비박계에 비해 소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유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을 경우 청와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사실상 불신임한 원내대표를 당이 다시 재추대하는 형태여서 청와대의 '영(令)'이 서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모두 상처를 받지 않는 길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친박계 중진인 정우택 의원은 지난 21일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청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의 판단을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입장을 두둔하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로 다시) 안 오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않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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