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인천공항철도 지분매각…국가재정 7조원 절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5.06.22 15:18

(상보)수익보장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재구조화…정부 지분율은 34%까지 확대

인천공항철도 사업재구조화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천공항철도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한다.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040년까지 재정부담을 약 7조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인천공항철도 지분율도 늘어나게 됐다.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한다고 22일 밝혔다. 매각금액은 1조8241억원이다. 부채감축을 위해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결정했던 코레일은 올해 1월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공항철도의 지분구조는 앞으로 KB사모투자신탁펀드가 65.9%를 보유해 대주주로 올라선다. 국토교통부의 지분율은 9.9%에서 34.1%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의 후순위대여금 654억원이 출자전환되면서 지분율도 올라갔다. 국토부 지분율은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49%로 늘어난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으로 사업시행법인인 코레일공항철도의 부채 2조6000억원 등 총 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경영혁신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모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철도의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은 폐지된다. 최소운임수입보장은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미달하면 정부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장수입이 높았던 인천공항철도 특성에 따라 정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최소운임수입보장이 폐지되는 대신 비용보전방식(SCS)이 도입된다. 비용보전방식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소운임수입보장 방식에 비해 재정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는 비용보전방식 도입과 함께 2040년까지 15조원(연간 5800억원)의 재정부담액을 8조원(연간 3100억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매년 2700억원씩, 총 7조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재구조화를 통해 운임통제권도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정부에 신고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승인을 거쳐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보유 지분이 대폭 확대되고 운임결정권까지 확보함에 따라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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