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유학기제 활동 학생부에 기재된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15.06.19 15:30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학생 자유학기제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정식 기재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학생의 자유학기제 활동과 관련된 기재란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자유학기제는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각종 시험에 대한 부담 대신 동아리와 진로교육 등 체험활동에 집중하는 교육정책이다. 내년에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사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이 자유학기제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진로지도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편 작업을 통해 내년부터 학생부에 자유학기제 활동을 기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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