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건데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뜻으로 국회에서 입법해 왔는데 위헌성이 분명한데 그것을 결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요청권을 강화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할 문제이지 서로 이 문제를 갖고 잘한다 잘못한다 따질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분명히 강제성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는데 '자구 분석'에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 대세이고 또 야당에서도 스스로 자꾸 강제성이 있다고 하니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청간 협의에 대해선 "대화는 항상 매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17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의지가 강한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성이 있냐, 없냐 여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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