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선수(選數)'아닌 '전문성'이 상임위원장 요건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5.06.19 05:56

[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 변해야 정치가 바뀐다(하-상임위원장)]④ 미 상임위원장 어떻게?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상임위 우선주의'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미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전문성'이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다. 원내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비례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이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고 법안 처리를 진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또 각종 청문회와 소위원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고 법안을 정비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 다수당은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때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진다. 상임위원장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상임위 의사결정이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 당내경선제'를 도입하고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당선 횟수가 중요시되던 관례에서 벗어나 전문성이 있다면 초선 및 재선의원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다보니 상임위 소속 위원들도 한 상임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전문성을 키우는데 주력하게 된다. 상임위 중심 구조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문성이 강화되면 상임위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의원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더 키우는 '선순환'이 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순번제'로 돌아간다. 즉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때 '선수(選數)'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다보니 전문성을 기대하긴 힘들다.

또 통상 2년마다 의원들이 상임위를 바꾸다보니 상임위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쌓기도 힘든 환경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지역구 관리에 유리한 일부 상임위를 선호하다 보니 정책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도 조성되기 어렵다.

한편 전문성을 강조하는 미국 의회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정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지원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단 논리다.

구체적으로 미국 의회 상임위원장은 100명에 이르는 직원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특히 이 인원의 3분의 2는 상임위원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 전문성의 핵심인 전문위원 인사권도 상임위원장에 없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지난 1973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다. 당시 법 개정으로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국회법 제42조 제2항은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 인사권은 상임위원장에서 국회 사무총장에게 이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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